문턱 확 낮춘 비대면진료…야간·휴일·취약지 초진 허용

입력 2023-12-15 18:08   수정 2023-12-16 00:39

서비스를 중단했던 비대면진료 업체들이 다시 서비스에 나섰다. 야간·휴일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되면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올라케어 등 사실상 서비스를 중단했던 비대면업체들은 이날 서비스를 재개했다.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1, 2위 업체다.

이들은 지난 6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비대면진료 대상자가 제한되면서 해당 서비스를 대폭 축소했다. 1개월 이내 병원을 방문한 영수증이나 만성질환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 환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국민 누구나 휴일·야간(평일 오후 6시 이후~익일 오전 9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6월 시행된 시범사업에서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 대해 처방 없는 의학적 상담만 허용했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비대면진료 대상자 제한을 없애고 약 처방을 허용했다.

평일 비대면진료 대상자의 범위도 크게 늘렸다. 기존에는 일반질환의 경우 1개월 이내 같은 질병으로 같은 병원에서 진료받아야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를 6개월 이내 방문한 병원에선 누구나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또 전체 250개 시·군·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98곳을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정해 이 지역 거주자는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약 배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약은 본인 혹은 대리 수령해야 한다. 직접 의약품을 받기 어려운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약 배송이 허용된다.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는 “6월 시범사업 이후 하루 비대면진료 이용자는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이번 개편으로 비대면진료 이용자가 늘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약 배송이 여전히 금지돼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계는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즉시 철회하라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긴급간담회를 열어 “시범사업 확대안을 강행하면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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